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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서 신청하는 법(셀프 전자소송)

by 말짜오빠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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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신청하는 법, 이대로 따라만 하세요. 

마지막 피고가 송장을 받고 한달이 지나면 빨리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문서인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도 소송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고, 물론 기일지정신청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일지정신청서란?

말 그대로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입니다. 기일은 변론기일을 말합니다. 실제로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와서 다툼을 벌이는 날이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이 되어야 소송이 시작되는 건데, 물론 피고들이 송장을 받는 날짜는 조금씩 다릅니다. 주소가 다르면 보정명령도 내려지고, 또 주소를 수정해서 보내고, 특별송달까지 해서 피고들에게 송장을 받게 하는데, 받는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들은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도 답변서에 반박하는 문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져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정해지거나, 판결이 내려지거나, 조정이 잡히거나 등의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일이 지정되어야 하고, 기일지정신청서를 넣지 않아도 물론 기일이 잡히지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기에 빨리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기일이 동적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른데, 소장을 접수하고서 기일지정신청서를 넣지 않아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약간 한가해서 빨리 끝내고 싶었나봅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넣지 않으면, 바로 변론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다음 사례에서는 23년 1월 20일  2월 9일에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었는데요. 2월 7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보통은 마지막 피고에게 송달된 후 한달 뒤에 변론기일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한 달 뒤에야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무척 빨리 잡힌 경우입니다. 3월 23일에 변론기일이었는데, 개인사정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접수했고, 4월 6일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기일신청방법

우선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서 기일신청서를 접수할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진행하다가 잊을 수 있으니, 미리 적어두세요. 그 후에 위 상단 서류 제출을 클릭해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로그인 화면에서 위의 서류제출 클릭!

 

 

중간 아래에 기일지정신청서가 보입니다. 클릭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신청취지에는 왜 기일신청을 하는지 이유를 쓰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이미 완성되어있는 형식인데, 지우시고 쓰면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작성해도 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소장을 송달받았고 한달이 지났으니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씁니다.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오는데, 없다면 첨부서류를 따로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있다면, 첨부서류를 넣어주세요. 작성완료를 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기일지정신청서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고 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접수가 되는 겁니다. 

 

용어가 복잡하고 절차가 어려울 것 같지만, 절차는 상당히 간편하고, 전자소송이 잘 되어 있어서, 한 번만 따라 해보면 누구나 기일지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접수됐지만, 언제로 기일이 지정될 지는 판사 마음입니다. 다행히 반려되지 않고 기일이 지정되면, 메일과 문자로 연락이 오니, 잊을 염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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