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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돈 벌기

묘지경매 협상 실패.. 경매에 넘기다.

by 말짜오빠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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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묘지 경매 실패기 입니다 

실패라고 해서 돈을 손해본 건 아니지만, 시간과 노력을 읽었고, 공부하면서 경험을 쌓았다는 게 남았습니다. 

묘지 주인과 협상이 실패하여  결국 경매로 넘겨서 배당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4번째 묘지경매 물건

1,2,3번째 물건에서 수익을 보고 난 뒤로는 적극적으로 물건검새을 통해 4번째 물건을 낙찰받게 됩니다. 

 

이제는 여유가 생겨져서, 입찰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10만원 정도 지불을 하면 입찰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논산까지 가는 차비와 시간을 생각하면 괜찮은 거죠. 

나중에 입찰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글을 남기겠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지는 아니지만, 묘지가 5-6기가 있었고, 공유자도 히 묘지가 있었고. 공유자가 5명으로 같은 성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형제자매 지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비석은 없지만, 무덤 5-6기가 있었음

 

한분 어머니 밑에 맹씨 집안 형제가 4명 있었습니다.

공유자도 넉넉히 있고, 같은 성씨를 쓰는 형제자매지간..  주소가 똑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어렸을 때 같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상속으로 받은 땅이니까 선산으로 쓰고 있는 땅이었을 겁니다. 

그 중 한 명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땅이 경매로 넘어간 거였고, 제가 52%에 낙찰을 받습니다. 

325만원짜리 토지, 2/11 지분을 171만원에 받은 거지요. 

원래 계획은 171만원에 받은 걸 325만원 감정가에 팔아서 150만원 정도 순수익을 보려고 했더랬지요. 

 

숫자를 잘 봤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사건 번호에 특이하게도 숫자(5)가 써있습니다. 

묘지 경매를 처음 할 때여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몰랐었죠. 

이렇게 숫자가 뒤에 붙어있다면,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1개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5개의 땅이 한 경매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뒤 숫자를 잘 봤었어야 했는데...

쉽게 말면, 시골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었는데, 땅을 형제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고를 쳐서.. 그 땅들이 경매로 넘어간 거고.. 그 땅들이 팔려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게 된다는 거죠. 

즉, 맹씨 집안 형제 자매들은 최소한 5개의 땅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중에 묘지가 있는 제 땅도 포함되는 겁니다. 신경쓸 게, 한 두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건도 최소한 4개는 더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묘지가 있는 같은 성씨 집안의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건데.. 사실, 공유자들은 이 땅 말고도 해결해야 할 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케이스.. 묵묵부답

 

묘지 경매를 진행하면서,, 아니, 경매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건이 뭐냐면 바로 공유자나 채무자들이 묵묵부답일 때입니다. 

낙찰을 받고, 신이 나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미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는 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협상은 협상대로 하는 거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지요. 

경매로 조상이 묻혀있는 땅이 넘어가면 안 되니, 적정한 가격을 주고 그 땅을 다시 되사가는 겁니다. 저는 감정가보다 싸게 사서 감정가에 팔 생각이니, 비싸게 파는 건 아니죠.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 

결국 법원을 통해서 주소를 보정하고 경매로 넘어간다고 몇 차례 문서가 송달이 되었는데도, 공유자 중 아무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일단, 마음이 급해지는 건, 제가 된 거고.. 경매로 넘기면, 수익도 낮아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도 경매로 진행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종의 겁을 준다고 하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경매에 넘기지 않습니다. 

결국, 맹씨집안이 경기도 수원에 비슷한 곳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시간을 내서 차를 끌고 수원까지 내려갑니다. 

수원까지 가는 기름값, 휴가를 내야 하니, 내 일당.. 등등. 

빌라에 살고 계셨는데,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고... 어떻게 세 집을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실 수가 있나... 간 날이 휴일이었는데도... 

결국에는 쪽지를 붙여놓고 왔습니다. 

나 낙찰자 누구다.. 토지 협상하고 싶다. 협상이 안 되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니, 꼭 연락을 부탁한다. 이렇게요. 무조건 최대한 정중하게 적습니다. 이전에도 통화를 할 때면 최대한 정중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기분이 안 상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내용증명에도, 경매로 넘긴다는 법원의 문서에도,,, 실제로 법원에 참석해서 판결을 받으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럴까 하면서도.. 도대체 왜 소식을 받기만 하고서 연락을 안할 까 궁금해하며 집으로 올라오던 도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왜 자꾸 쪽지 같은 거 붙이고 갑니까? 

 

 맹씨 집안의 큰언니의 남편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해결되는 것인가? 드디어 연락이 된다!

그 남편분한테서 집안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고,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은 누구 무덤인지 모른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공유자들의 선조 무덤이 아니면,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경매로 넘겨도 상관없는 땅이라면, 협상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국, 협상을 한 끝에, 그 땅을 부동산에 내놓고 매매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바로 옆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중이어서 좋은 갚에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땅을 내 놓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실수였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그 땅을 경매로 넘겨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분할받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저는 공유자와 연락이 되었다는 기쁨에...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고 팔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사실, 중간에 지료를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했습니다. 공유자들의 선조 무덤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법원에 지료를 받아야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무덤이 맹씨집안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지료도 못 받고, 경매로 넘기느니,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고 팔리면 금액을 분배받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잊고 지내다가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그 땅에 있는 무덤 4-5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 연락된, 맹씨 장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재논의에 들어갑니다. 

 

1년 만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 

다시 통화를 하면서, 부동산에 해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묘지가 많아서 알 팔리고 있다. 그냥. 내가 손해보는 셈 치고, 낙찰가에 실비를 추가해서 다시 사가시면 좋겠다.... 

제가 포기한 거죠. 원금이라도 찾고 싶어서.. 

그런데, 그사람으로부터, 그 묘지가 자기 장인과 부인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묘지라는 걸 듣게 됩니다. 

1년 전에 통화했을 떄는 누구 묘지인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 자기 선조들이 묻혀있다고 합니다. 

 

아...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료 청구를 해서 지료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땅을 되사갈것 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가족회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연락을 취했으나... 가족회의를 하지 못했다. 다시 연락을 언제 줄지 모른다... 등의 답변을 받습니다. 

 

 

아... 

 

또 속았구나.. 

 

저로서는 이제, 더이상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원금이라도 찾아야 하는상황..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 잘 되어있어서 경매신청도 인터넷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경매 넘기는 법  등으로 검색을 하면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낙찰금액이 170만원. 법무사비 해서 30만원 들고. 

수원 내려가고, 소송 진행하고, 송달료 등 하면 250만원이 실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경매 신청을 하면서, 이것 저것 등록세 내고, 송달료 내고 하니.. 50만원이 넘게 또 들었습니다. 

 

310만원이 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전은 건질 수 있을까?

일단 경매로 넘어가면. 팔리면 팔리겠지만, 좋은 조건이 아니어서 역시 50% 언저리에서 팔리게 될 겁니다. 

3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200만원도 받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법원 등을 통해서 경험을 쌓았다면 그게 얻은 거지만, 돈은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실패 원인

1. 묘가 더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물건으로 선정했어야 한다. 

2. 너무 가격이 낮으면, 송달비 등 부가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3. 물건 번호 뒤에 숫자가 많으면, 내가 더 불리하다. 잘 보고 들어가자. 

 

 

아마 다음에 묘지 경매를 진행한다면, 위 사항을 염두에 두고 더 좋은 물건을 찾을 겁니다. 

묘지 경매로 아직은 수업료를 더 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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