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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돈 벌기

묘지 경매 실제 수익 사례(200만원 순수익)

by 말짜오빠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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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묘지 경매를 진행해서 200만 원 수익을 봤습니다. 

묘지경매를 시작하고 2번째 물건으로, 331만 원에 낙찰받고 3개월 만에 550만 원 입금받아 200여 만 원 순수익이 났던 묘지 경매 과정을 소개합니다. 다행히도 공유자와 합의가 잘 되어서 매도한 케이스입니다.  

 

2번째로 낙찰받은 물건은

묘지경매를 시작하고 첫 수익을 안겨준 물건은 2번째로 낙찰받은 물건이었습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전으로 되어 있는 묘지 물건이었습니다. 공유자가 3명인데, 한 명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서 그 지분을 제가 받은 거지요.

당시 최저금액은 231만원, 입찰금액은 331만 원으로 낙찰받았습니다. 대리입찰을 이용했고, 근처에 계시는 법무사님이 대신 받아주셔서 안동까지 내려가지 않았지만 15만 원 정도의 대리비를 드렸습니다. 갔다가 오는 비용과 식대, 인건비를 계산하면 비싼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금 고생을 해서 농취증을 받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농사를 짓겠다는 서약서, 계획서 같은 걸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농취증 발급이 꽤 어려워졌는데, 이 물건을 할 때만 해도 농취증은 서류를 내기만 하면 인정이 됐던 시기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넣어야 했고, 농지원상 복구서도 넣어야 했습니다. 

아내와 공동입찰을 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제출을 해야 했고, 담당자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계속 반려가 나와서 통화를 하고, 서류를 수정해고 며칠은 고생했네요. 

담당자와 통화하려면 해당읍사무소에 전화를 해야합니다. 

농사에 사용할 농기구와 장비 등을 적어내야 합니다.

 

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시작하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도 2분 중 한 명에게 바로 전화가왔습니다. 

할아버지셨는데, 크게 천천히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현지에 있는 사촌동생에게 일임할 테니, 그쪽에다 전화하슈...

그다지 관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분명 묘지가 있는 물건에 입찰했는데,, 묘지를 파갔다는 둥, 신뢰할 수 없어서 봉화에 살고 있는 사촌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분은 한 마디로 봉화의 유지셨는데, 땅값도 잘 알고 계셨고 감정가로는 살 수 없다고 완강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장까지도 잘 받으셨는데, 아무런 답도, 진행도 하지 않으셨네요.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운이 좋았는지 무변론판결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아도 원고 승으로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지요. 

 

공유자가 땅을 팔아버리다. 

무변론판결기일을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에 땅야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경북 봉화 땅을 등록했는데, 이상한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그 땅이 팔렸다는 문자였는데, 그럴 리가... 

실제로 등기부를 떼어보니, 공유자 2명이 경북 봉화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고 부동산 가처분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처는 초보였는지라, 그런 걸 해볼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차였죠. 

그렇다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 새로운 공유자에게는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분 이름을 봉화라는 지역명과 함께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지역 신문에 그 사촌동생 이름과 땅 매수자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공유자의 사촌동생의 부인이더군요... 공유자가 자기 사촌동생 부인에게 땅을 헐값에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사촌동생분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기에 전화를 해서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부인께 땅을 매도하셨더라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더니 당황하시더군요. 

합의하여 매도하다. 

사실, 땅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공유자를 특정해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거의 3개월이나 걸렸는데, 피고를 바꿔서 소송을 다시 진행하기가.. 솔직히 버겁더라고요. 완전 초보에게 또 3개월을 기다리라는 것도, 작은 돈이라도 묶여 있었기에 빨리 원금 회수를 하고 싶기도 했고요.. 

결국.. 

 

대부분 공유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331만 원에 낙찰받고, 법무사비, 등록비 등등 해서. 약 3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매도는 550만 원에 하기로 했습니다.사실, 감정평가 금액은 960만원 정도인데, 말 그대로 헐값이지요. 

그래도,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소송으로 인한 소모전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점. 

생 초보자로서 수익을 빨리 얻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550만원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매매할 때는 법무사가 필요한데, 법무사비용은 매수인이 내는 거라서 저는 돈이 안 들었습니다. 

매매계약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제가 안동에 가야만 했는데, 요즘에는 서류만 보내면, 법무사가 알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저는 서류가 이상이 없는지 카톡으로 이미지 파일을 보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안동에 있는 법무사에게 등기권리증을 보내는 등의 수고는 했습니다. 

 

 

정리하면... 

묘지 경매라는 걸 처음 배우고서 두 번째로 낙찰받은 물건이 약 3개월 만에 매도 완료 되었습니다. 

약 200만 원의 수익을 봤고 세금도 내야 했지만, 개인당 연 250만원의 양도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200만원 순수익을 봤습니다.

감정가로 매매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능글맞은 현지 유지에게 꼬인 것도 있고, 초보자의 실력 한계를 느꼈기에 적당하게 양보를 잘해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수익을 봤습니다. 

이후로 자신감 충천~ 

나도 묘지 경매, 지분경매를 할 수 있다는 증명이 됐으니, 더 경험을 쌓으려, 3호, 4호 물건도 낙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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