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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돈 벌기

지분경매 공유자 주소 알아내는 방법

by 말짜오빠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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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만 받으면, 공유자들의 주소를 무조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공유자와 지분을 협의해야 하는데, 전화번호는 둘째치고 공유자의 주소를 알아야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낙찰자 편이고,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공유자들의 주소를 찾아낼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체국과 법원의 도움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아봅시다.    

 

왜, 공유자의 주소를 알아야 할까?

1. 협상하기 위해서 

경매로 지분 물건을 낙찰받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지분권자와 협상을 해서 내 지분을 원래 지분권자들에게 되파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분권자와 연락을 해야 하고, 전화번호를 알 수 없으니, 이미 알고 있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협상을 하자고 우편을 보내는 겁니다. 우편을 보내서, 내 번호가 이거니 여기로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일단, 전화통화가 되어야 빠르게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2. 소장을 접수시키기 위해서 

혹시 모르지만, 끝까지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유자들(피고들이 되겠지요)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입니다. 소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공유자들에게 전달하는데, 본인이나 가족이 받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전 주소나 주소를 법원에 가르쳐주면 피고들에게 제대로 소장을 전달할 수 없고,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공유자까지 소장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만 소송이 진행되기에, 공유자들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  

한 지역에서 몇십 년 씩 살고 있는 공유자가 있고,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곳에 살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럴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사 가는 경우도 많고, 그 지역이 개발되어서 주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전 주소가 나와있다면, 공유자들이 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등기부등본상에는 주소가 나와있기는 한데, 그 주소를 시작으로 현재 공유자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가야 합니다.

 

새로바뀐 도로명이면 그래도 최근 주소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우체국 발송 기록으로 주민센터에 등본을 요청하라.  

낙찰을 받으면, 우선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로 우편을 보냅니다. 등기 우편을 보내면, 받았늕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등기 비용이 2-3000원이고, 공유자가 보통 4-5명, 그 주소에 안 살고 있을 확률이 크니, 등기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는 그냥 몇 백 원짜리 일반우편을 보냅니다. 다행히 받아서 연락이 오면 다행이고, 아니어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우편을 발송했다는 기록입니다.

이제 우체국을 통해 등기부에 한번이라도 기록되어 있던 주소로 발송을 했다는 기록을 출력해서 주민센터에 갑니다. 인터넷 우체국에 마이 메뉴를 보면, 내가 보냈던 주소가 나오는데, 그걸 출력해서 주민센터로 가세요. 

본인이 언제 받았는지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토지 등기부등본과 우체국에서 출력한 발송 목록을 제출하면서 

공유자인데 소송 때문에 토지 공유자들의 주소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공유자들의 초본을 떼어줍니다. 

초본의 맨 마지막에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나와있고, 그 주소로 이제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나는 토지 공유자이고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등기를 보내면 본인이나 가족이 우편을 전달받았는지 알 수 있고, 대부분은 전화가 옵니다.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용하라 . 

가끔은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로 우편을 보냈지만, 주소가 안 맞거나 공유자가 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에는 초본에 있는 주소로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도 발송하였지만, 그 주소에 공유자가 살고 있지 않아 반송이 되거나 할 때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의 주소가 안 맞으니,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된 주소를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 보정명령서를 출력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공유자들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 공유자들의 제대로 된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소장이 접수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12.28일자로 참요관용 보정명령/보정서가 내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도 못찾는다면... . 

초본상의 주소로 우편을 보냈는데도 수취인불명이나 폐문부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1-2번 정도 더 발송을 하고, 그 후에 집행관이 직접 가서 배달을 하는 특별송달을 지시하는데, 그래도 피고가 송장을 못 받으면 공시송달 처리를 합니다. 소송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받았다고 치고 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처리되었다는 공지가 뜨게 되고, 그 사람 없이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야만 공유자들의 주소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체국에 우편을 발송했다는 기록만 가지고서도 주민센터를 통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을 거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시간은 돈!  시간을 아끼기 위해 우체국 발송 기록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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