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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돈 벌기

경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셀프소송 진행하기

by 말짜오빠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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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을 진행하여 공유자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

묘지경매의 목표는 공유자들과 잘 협상하여서 내 지분을 공유자들에게 되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고집을 피운다면, 어쩔 수 없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공유자를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요즘에는 변호사 없이도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수백 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이후 등기부등본의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 지분물건을 낙찰받으면 저는 그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등기 우편을 보냅니다. 요즘엔 인터넷 우체국이 잘 되어 있어서 일반우편이나 등기, 내용증명까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가는 시간도 아끼고, 우편을 보냈다는 증명을 할 때에도 아주 편하기에 전 언제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우편 발송

내용은 최대한 공손하게,

이번에 낙찰받은 누구이니, 토지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유자가 그 우편물을 받을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등기부에는 공유자의 현재 주소가 적혀있는 게 아니라 등록된 주소가 적혀있는 것뿐입니다. 10년 전 주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우편을 받으면 공유자들이 대부분 형제, 사촌이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취하게 되고 전화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등기는 하루면 도착하고, 연락이 온다면 그다음 날에 바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차 협상 시작!

전화가 오면 참 다행이지만, 전화가 안 오고, 우편을 받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서 공유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전화가 오면, 최대한 공손하게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형제분들 중 누가 빚을 갚지 않아서 선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법원경매를 통해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제게 묘지 지분만큼 지료를 내시거나, 경매로 넘겨서 현금으로 나눠갖거나 제 지분을 되사가세요. ~!

 

반응은?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분들과, 형제들과 논의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차 협상에서 바로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난 모르겠으니 알아서 해라~ 배 째라 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이런 반응은 예상을 했던 것이고, 저는 동시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시작합니다. 협상과 소송을 같이 가는 거지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토지나 건물을 공유자들과 공유하고 있으면, 공유자는 그 물건을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묘지가 있는 선산을 공유하고 있으면, 내 지분만큼 분할해갈 수 있는데, 땅을 잘라서 나눠가지는 것을 현물분할이라고 하고, 통째로 경매로 넘겨서 받은 돈을 나눠갖는 걸 현금분할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넘겨서 땅을 현금분할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물론 현물분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우리는 시골에 있는 맹지 땅을 쪼개서 나눠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공유자가 제 지분을 되사가길 원하는 거죠.

묘지주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산소가 경매로 통째로 넘어간다고 하니, 그것만은 막고 싶겠죠. 매달 월세를 내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경매로 넘어가면 안 되니, 결국 공유자 지분을 되사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전자소송으로 비용을 아낀다.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지분경매를 특수경매라고 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송 때문입니다.

보통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최소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감수하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처럼, 법원도 전산화가 되어서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약간의 공부를 한다면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듣기로는 변호사님들도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하네요.

이곳이 전자 소송 사이트입니다.

일단,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서류 제출란을 통해서 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는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문서를 보낸 것, 받은 것, 등록서류, 신청한 것 받은 것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과 문자도 등록을 하면 바로바로 알림이 도착합니다.

경험상 서류가 하루 만에도 도착을 합니다. 오늘이 3월 9일이라면, 3월 9일에 상대방이 보낸 답변서를 당일에 제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를 접수하고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발송하고 1주일 정도면 소장을 받거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피고들이 소장을 다 받아야 그제야 소송이 시작됩니다.

연락이 없거나 불쾌하게 전화를 끊어버린 공유자들도 소장을 받으면, "뜨헉" 하고 연락이 대부분 옵니다.

 

그럼 이제 2차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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